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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3일 수요일
2014년 5월 26일 월요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정보 모음
목차
1. 투표시간 및 선거권
2. 선거종류에 따른 직책설명
3. 후보자 정보와 명단 및 공약
4. 투표소 위치, 투표방법 및 투표용지
5. 선거에 관련된 스마트폰 앱
본문
# 의문점이나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게 있으시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콜센터 '1390'으로 전화하시길 바랍니다.
1. 투표기간 및 선거권
1) 투표기간
※공직선거법 제 10장 투표, 제155조(투표시간) ①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6시에 열고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할 때에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부여하여 투표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2) 선거권
일단 외국인이나 재외동포는 1390으로 전화하시는게 더 정확할 것입니다.
아니면 1. 링크, 2. 링크를 참조하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19세 이상이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선거일 기준으로(참조) 1995년 6월 5일 출생자까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19세 이상이라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선거일 기준으로(참조) 1995년 6월 5일 출생자까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종류에 따른 직책 설명
이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 기초의원비례, 교육의원(제주도한정), 교육감'을 뽑는 선거입니다.
1) 시도지사
시도지사는 간단하게 시장과 도지사를 함축한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뜻 다른 말로 광역자치단체장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아는 시(市)와 도(道)의 행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즉, 우리가 아는 시(市)와 도(道)의 행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서울시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으로서 행정 사무를 총괄한다.
시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고유사무 및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참조)
시의 공무원에 대한 임면, 교육훈련,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한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고유사무 및 중앙행정 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위임사무를 수행한다.
주민을 대표하는 대표기관으로서 그 지역의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참조)
2) 구시군의장
구시군은 아시다시피 지역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시도지사처럼 각 시군구의 장, 즉 행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것입니다.
3) 시도&구시군의회의원
이 직책은 지방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하고,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한다"(참조)
4) 교육감&의원
"각 시·도의 교육·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서 지방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자세한 직무 내용 참조)
이름처럼 지역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광역&기초의원비례
이건 직책이 아니라 의원을 뽑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당선이 좀 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투표제도입니다.
내용이 길어 짧게 설명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투표제도는 상대다수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보다 1표라도 많이 득표하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투표제의 단점이 바로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설명하자면 2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1번은 50표를 받고 2번은 49표를 받았다면
1표차이로 1번이 당선이 되지만 나머지 49표는 사표(죽은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를 하더라도 의사 반영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그 단점의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현재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가 정당 명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정당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와 선거법령정보 참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의 링크로 대체.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의 경우 선거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을 위한 링크.
이 역시 자신의 선거구마다 다르므로 링크로 대체.
①사전투표소, ②내 투표소
2)투표방법 및 투표용지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①사전투표방법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 투표가 사라지고 사전투표로 바뀌었습니다.
따로 신고없이 해당 사전투표기간에 근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②일반투표방법
③투표용지
http://blog.nec.go.kr/220001417364
5. 선거에 관련된 스마트폰 앱
중앙선관위에서 만든게 제일 실용적인 것 같다. 의외로 디자인도 깔끔.
자세한건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438
1) 선거정보 : 후보자, 투표소, 투·개표 등 다양한 선거정보
2) 후보자TV토론 다시보기
시도지사처럼 각 시군구의 장, 즉 행정 최고 책임자를 뽑는 것입니다.
3) 시도&구시군의회의원
이 직책은 지방의회의 의원들입니다.
"심의·의결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을 심의 확정하고,
행정 업무를 감사·조사한다"(참조)
4) 교육감&의원
"각 시·도의 교육·학예 업무를 집행하는 시·도 교육청의 장으로서 지방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자세한 직무 내용 참조)
이름처럼 지역 교육에 대한 모든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5) 광역&기초의원비례
이건 직책이 아니라 의원을 뽑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당선이 좀 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투표제도입니다.
내용이 길어 짧게 설명하자면 현재 우리나라 투표제도는 상대다수투표제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자보다 1표라도 많이 득표하면 당선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수투표제의 단점이 바로 사표가 많이 발생합니다.
설명하자면 2명의 후보자가 있는데 1번은 50표를 받고 2번은 49표를 받았다면
1표차이로 1번이 당선이 되지만 나머지 49표는 사표(죽은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투표를 하더라도 의사 반영이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대표제는 그 단점의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현재 우리나라는 비례대표제가 정당 명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정당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와 선거법령정보 참조.
3. 후보자 정보와 명단 및 공약
각 지역마다 전부 다르고 후보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의 링크로 대체.
시도의원과 구시군의원의 경우 선거구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의 선거구를 확인을 위한 링크.
4. 투표소 위치, 투표방법 및 투표용지
1)투표소 위치이 역시 자신의 선거구마다 다르므로 링크로 대체.
①사전투표소, ②내 투표소
2)투표방법 및 투표용지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①사전투표방법
이번 선거부터 부재자 투표가 사라지고 사전투표로 바뀌었습니다.
따로 신고없이 해당 사전투표기간에 근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②일반투표방법
③투표용지
http://blog.nec.go.kr/220001417364
5. 선거에 관련된 스마트폰 앱
중앙선관위에서 만든게 제일 실용적인 것 같다. 의외로 디자인도 깔끔.
자세한건 http://www.nec.go.kr/portal/contents.do?menuNo=200438
1) 선거정보 : 후보자, 투표소, 투·개표 등 다양한 선거정보
2) 후보자TV토론 다시보기
3) 선거범죄신고
모두 꼭 투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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